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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이동 등 금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이동 등 금지)

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이동 등 금지

제9조

제9조(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이동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소, 종돈에 붙여진 귀표등 또는 돼지의 농장식별번호 표시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떼어내거나 고의로 훼손하여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력관리대상가축을 양도ㆍ양수하거나 수출하거나 가축사육시설에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등이 붙어 있지 아니하거나 훼손되어 개체식별이 곤란한 소나 종돈 2. 농장식별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돼지(종돈은 제외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사육단계의 이력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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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이동 등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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