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체식별번호의 부여
제6조
제6조(개체식별번호의 부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체식별번호의 부여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개체식별번호의 부여)
개체식별번호의 부여
제6조(개체식별번호의 부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체식별번호의 부여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개체식별번호의 부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