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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귀표등의 부착 등)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귀표등의 부착 등)

귀표등의 부착 등

제7조

제7조(귀표등의 부착 등) ① 제6조에 따라 개체식별번호를 통보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해당되는 소 또는 종돈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등을 붙여야 한다. ② 농장경영자, 소 또는 종돈을 수입하는 자 등은 소, 종돈의 귀표등이 없어지거나 훼손되어 식별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같은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등을 새로 붙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귀표등의 규격과 부착 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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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귀표등의 부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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