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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행정기관 간의 업무협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행정기관 간의 업무협조)

행정기관 간의 업무협조

제28조

제28조(행정기관 간의 업무협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을 포함한다)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정보 이용 등의 협조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조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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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행정기관 간의 업무협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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