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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의3(조세감면 등)

조세감면 등

제5조의3

제5조의3(조세감면 등) ① 국가는 4에이치활동을 육성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단체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5조제2항에 따라 4에이치활동 단체에 출연 또는 기부한 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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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의3(조세감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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