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보고
제7조
제7조(결산 보고) 주관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7조(결산 보고)
결산 보고
제7조(결산 보고) 주관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7조(결산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