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제10조
제1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2. 제9조를 위반하여 주관단체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주관단체의 동의 없이 수용품 또는 표지를 제작ㆍ사용한 자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10조(과태료)
과태료
제1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2. 제9조를 위반하여 주관단체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주관단체의 동의 없이 수용품 또는 표지를 제작ㆍ사용한 자
인용 형식「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10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