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 등의 보고
제6조
제6조(사업계획 등의 보고) 주관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6조(사업계획 등의 보고)
사업계획 등의 보고
제6조(사업계획 등의 보고) 주관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인용 형식「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6조(사업계획 등의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