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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15조(인체노출안전기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15조(인체노출안전기준)

인체노출안전기준

제15조

제15조(인체노출안전기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다이옥신(퓨란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체노출안전기준은 1일 기준으로 킬로그램당 4피코그램 티이큐(pg-TEQ)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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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15조(인체노출안전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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