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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8조(명예동물보호관의 자격 및 위촉 등)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8조(명예동물보호관의 자격 및 위촉 등)

명예동물보호관의 자격 및 위촉 등

제28조

제28조(명예동물보호관의 자격 및 위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명예동물보호관(이하 "명예동물보호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관련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으로 한다. 1. 제6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2. 제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명예동물보호관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한 명예동물보호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ㆍ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2. 제3항에 따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③ 명예동물보호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교육ㆍ상담ㆍ홍보 및 지도 2.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정보 제공 3.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ㆍ보호 지원 4. 제27조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관의 직무 수행을 위한 지원 ④ 명예동물보호관의 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 경우: 전국 2. 시ㆍ도지사가 위촉한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한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구역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명예동물보호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예동물보호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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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8조(명예동물보호관의 자격 및 위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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