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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2조(공개대상정보 등)

공개대상정보 등

제32조

제32조(공개대상정보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5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경찰관서의 장 등(이하 이 조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자료의 사용목적 및 사용방법을 알려야 한다. ② 법 제95조제3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등은 동물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동물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1. 영업의 종류와 그 허가ㆍ등록 번호 2. 업체명 3. 전화번호 4.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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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2조(공개대상정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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