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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0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0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30조

제30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4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현장조사를 포함하며, 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때에는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동물정보시스템,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전자적 방법, 서면조사, 현장조사 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전문연구기관ㆍ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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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0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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