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4조

제3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검역본부장을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17조에 따른 맹견수입신고에 관한 사무 1의3. 법 제18조에 따른 맹견사육허가 및 기질평가에 관한 사무 1의4. 법 제2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기질평가에 관한 사무 1의5. 법 제31조에 따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 1의6.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동물의 소유자에 대한 통보에 관한 사무 2. 법 제36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무 3. 법 제37조에 따른 보호시설의 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38조에 따른 보호시설에 대한 시정명령 및 시설폐쇄 명령에 관한 사무 5. 법 제69조에 따른 영업의 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5의2. 법 제7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맹견취급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한 사무 5의3.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무 6. 법 제73조에 따른 영업의 등록,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7. 법 제75조에 따른 영업의 승계신고에 관한 사무 8. 법 제76조에 따른 영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9. 법 제77조에 따른 영업의 허가 또는 등록사항의 직권말소에 관한 사무 10. 법 제83조에 따른 영업의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사무 11. 법 제84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12.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의 위촉에 관한 사무

법령 전문 보기 →

동물보호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