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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1조(소속기관의 장)

소속기관의 장

제31조

제31조(소속기관의 장) 법 제9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란 검역본부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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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1조(소속기관의 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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