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기관의 장
제31조
제31조(소속기관의 장) 법 제9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란 검역본부장을 말한다.
소속기관의 장
제31조(소속기관의 장) 법 제9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란 검역본부장을 말한다.
인용 형식「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1조(소속기관의 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