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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6조(규제의 재검토)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6조(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36조

제36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2조의3에 따른 맹견사육허가의 절차 및 방법: 2024년 4월 27일 2. 제12조의4에 따른 맹견사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의 범위: 2024년 4월 27일 3. 제14조의2에 따른 교육이수 또는 훈련 명령의 내용 및 시간: 2024년 4월 27일 4. 제15조에 따른 보호시설의 신고 기준: 2023년 4월 27일 5. 제19조에 따른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 2023년 4월 27일 6. 제26조 및 별표 3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상 및 장소: 202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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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6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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