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에 대한 수수료와 인증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에 대한 수수료와 인증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용 형식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자료 기준일 2026-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