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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에 대한 수수료와 인증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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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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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자료 기준일 2026-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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