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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준수 사항 등)

준수 사항 등

제7조

제7조(준수 사항 등) ① 사건기록을 열람ㆍ등사하는 신청인 또는 그 사용인등은 사건기록이 멸실, 손상 또는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그 밖에 검사가 특별히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검사는 열람ㆍ등사 신청인 또는 그 사용인등이 제4조제1항ㆍ제3항(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또는 이 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밖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ㆍ등사의 중지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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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준수 사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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