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의 면제
제9조
제9조(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자가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1사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지 않는다. 1. 피고인 2. 피고인의 변호인 3.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4.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5.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람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6.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람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ㆍ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② 다음 각 호의 자가 재심을 청구할 목적으로 재판확정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1사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지 않는다. 1. 「형사소송법」 제424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형사사건의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2. 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부터 재심의 청구를 위임받은 변호사ㆍ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