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범위
제3조
제3조(적용범위) 수사 중인 사건기록, 진정ㆍ내사중인 사건기록, 불기소사건기록(기소중지ㆍ참고인 중지ㆍ공소보류사건기록, 항고ㆍ재항고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종결된 진정ㆍ내사 사건기록,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 사건기록(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할 수사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재판확정 사건기록 등의 열람(특수매체기록의 경우 청취ㆍ시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등사,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에 대한 수수료 및 인증방법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