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사법참여기획단 규칙 제2조(기획단의 구성)

사법참여기획단 규칙 제2조(기획단의 구성)

기획단의 구성

제2조

제2조 (기획단의 구성) ① 기획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한 11인의 비상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1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 2. 공인된 대학의 법학 조교수 이상의 교수 ③ 단장은 위원 중 1인을 주무위원으로 지명한다. ④ 기획단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법원행정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법관 2인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인 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인 4. 대학교수 2인 5.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인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⑥ 기획단에는 단장이 지명한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법령 전문 보기 →

사법참여기획단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사법참여기획단 규칙」 제2조(기획단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