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등의 지급
제7조
제7조 (수당 등의 지급) 기획단의 위원과 제5조에 의하여 조사ㆍ연구를 수행한 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조사 연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사법참여기획단 규칙 제7조(수당 등의 지급)
수당 등의 지급
제7조 (수당 등의 지급) 기획단의 위원과 제5조에 의하여 조사ㆍ연구를 수행한 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조사 연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인용 형식「사법참여기획단 규칙」 제7조(수당 등의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