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의 수렴
제6조
제6조 (의견의 수렴) 기획단은 필요한 경우 공청회,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의견의 수렴
제6조 (의견의 수렴) 기획단은 필요한 경우 공청회,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인용 형식「사법참여기획단 규칙」 제6조(의견의 수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