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단의 회의
제4조
제4조 (기획단의 회의) ① 단장은 필요한 때에 기획단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기획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③ 기획단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사법참여기획단 규칙 제4조(기획단의 회의)
기획단의 회의
제4조 (기획단의 회의) ① 단장은 필요한 때에 기획단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기획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③ 기획단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사법참여기획단 규칙」 제4조(기획단의 회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