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계획
제79조
제79조(훈련계획) ①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영 제9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별로 다음 연도의 교육ㆍ훈련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ㆍ훈련의 기본방향 2. 교육ㆍ훈련 운영방침 3. 과정별 목표, 교과과목, 기간 및 인원 4. 대상자의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5. 성적의 평가방법
훈련계획
제79조(훈련계획) ①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영 제9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별로 다음 연도의 교육ㆍ훈련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ㆍ훈련의 기본방향 2. 교육ㆍ훈련 운영방침 3. 과정별 목표, 교과과목, 기간 및 인원 4. 대상자의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5. 성적의 평가방법
인용 형식「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9조(훈련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