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ㆍ훈련실적 제출
제81조
제81조(교육ㆍ훈련실적 제출)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매 분기의 교육ㆍ훈련실적을 분기종료 후 15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교육ㆍ훈련실적 제출
제81조(교육ㆍ훈련실적 제출)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매 분기의 교육ㆍ훈련실적을 분기종료 후 15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인용 형식「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교육ㆍ훈련실적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