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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수수료 등)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수수료 등)

수수료 등

제83조

제83조(수수료 등) ① 법 제122조제1항에 따라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ㆍ변경검인,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ㆍ검정 및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인증, 성능시험 및 검정에 대하여 납부하는 수수료는 별표 32와 같다. ② 국외에서 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납부하는 경우: 수입인지, 전자화폐, 신용카드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2. 정부가 지정한 검사대행기관에 납부하는 경우: 현금, 전자화폐,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④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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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수수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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