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86조
제86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해양시설: 2017년 1월 1일 2. 제7조에 따른 정도관리: 2017년 1월 1일 3. 제8조에 따른 측정ㆍ분석능력 인증: 2017년 1월 1일 4. 제23조제2항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2024년 1월 1일 5. 삭제 6. 삭제 7. 제36조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 2017년 1월 1일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제54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 2017년 1월 1일 12. 삭제 13. 삭제 14. 제75조 및 별표 30에 따른 업무대행자 지정취소 처분기준: 2022년 1월 1일 15. 제78조에 따른 교육ㆍ훈련대상자 등: 2017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