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교육ㆍ훈련의 인정
제82조
제82조(유사교육ㆍ훈련의 인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92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삭제 2. 법 제121조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할 자가 공무원일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해양오염방지 및 방제에 관한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교육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유사교육ㆍ훈련의 인정
제82조(유사교육ㆍ훈련의 인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92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삭제 2. 법 제121조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할 자가 공무원일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해양오염방지 및 방제에 관한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교육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인용 형식「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82조(유사교육ㆍ훈련의 인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