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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우수기업 평가기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우수기업 평가기준)

우수기업 평가기준

제5조

제5조(우수기업 평가기준) ①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관리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기업 종사자 등에게 적절한 재난관리 교육을 실시할 것 3. 법 제26조에 따른 재해경감활동 비용을 충분히 충당할 것 4. 방재에 관한 적절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 5. 기업 생산설비 및 종사자 등에 대한 적절한 재난위험 및 취약성 검토ㆍ분석을 실시할 것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우수기업 평가기준에 적합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 및 업무대행 →

제3장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 및 업무대행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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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우수기업 평가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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