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보험료의 감면)

보험료의 감면

제27조의2

제27조의2(보험료의 감면) ① 관리기관은 법 제31조의2제4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직전 회계연도 말일 현재 기금의 적립액이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정 또는 재설정된 기금 적립액의 목표규모(상한 및 하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목표규모"라 한다)의 하한 이상 상한 이하가 된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이 내는 해당 회계연도의 보험료를 감액해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법 제31조의2제4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직전 회계연도 말일 현재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의 상한을 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이 내는 해당 회계연도의 보험료를 면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목표규모 설정 및 보험료 감면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기관이 정한다. ④ 관리기관은 제3항에 따라 정한 사항을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보험료의 감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