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의 지급보류
제31조
제31조(보험금의 지급보류) ① 법 제3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예금자등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해당 조합에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예금등채권의 금액 2. 예금자등이 해당 조합에 대하여 지고 있는 보증채무의 금액 ②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른 금액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보류할 때에는 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예금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내주어야 한다. 1. 지급을 보류하는 보험금의 금액 2. 보험금의 지급보류 사유 3. 보험금의 지급보류 기간 4. 보험금의 지급보류 사유가 소멸되거나 지급보류 기간이 끝나 예금자등이 보류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