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의 지급한도
제32조
제32조(보험금의 지급한도)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별로 각각 1억원으로 한다.
보험금의 지급한도
제32조(보험금의 지급한도)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별로 각각 1억원으로 한다.
인용 형식「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보험금의 지급한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