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탁
제35조
제35조(권한의 위탁) 법 제4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실우려조합의 결정 2. 부실우려조합 등과 그 임원에 대한 법 제4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권한의 위탁
제35조(권한의 위탁) 법 제4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실우려조합의 결정 2. 부실우려조합 등과 그 임원에 대한 법 제4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인용 형식「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권한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