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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국가보안기관 협의 대상 선박)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국가보안기관 협의 대상 선박)

국가보안기관 협의 대상 선박

제5조

제5조(국가보안기관 협의 대상 선박) 법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보안업무규정」 제32조에 따라 국가보호장비로 지정된 선박 2.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국제항해선박 중 여객선 3. 폭발물 또는 무기류 등 국가안보상 필요한 물품을 운송하는 선박으로서 국가보안기관의 장이 협의를 요청한 선박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0조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이하 "선박보안계획서"라 한다)를 승인할 때 국가보안기관의 장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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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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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국가보안기관 협의 대상 선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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