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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인증업무의 위탁)

인증업무의 위탁

제10조의2

제10조의2(인증업무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의5에 따라 법 제30조의3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및 점검 업무를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선급법인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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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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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인증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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