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업무의 위탁
제10조의2
제10조의2(인증업무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의5에 따라 법 제30조의3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및 점검 업무를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선급법인에 위탁한다.
인증업무의 위탁
제10조의2(인증업무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의5에 따라 법 제30조의3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및 점검 업무를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선급법인에 위탁한다.
인용 형식「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인증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