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5(드론 비행승인의 적용특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5(드론 비행승인의 적용특례)

드론 비행승인의 적용특례

제11조의5

제11조의5(드론 비행승인의 적용특례) 법 제33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2.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3.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5.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6.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7.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8.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9. 「항로표지법」 제41조에 따른 한국항로표지기술원 10.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11.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한국해양조사협회 12.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13. 그 밖에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을 법 제33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할 필요가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

법령 전문 보기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5(드론 비행승인의 적용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