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의 체결 등
제13조
제13조(협정의 체결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보안심사 및 국제항해선박의 보안에 관한 보안심사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와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협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행업무의 범위 2. 대행기간 3. 그 밖에 보안업무 등의 대행에 필요한 조건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협정의 체결 등)
협정의 체결 등
제13조(협정의 체결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보안심사 및 국제항해선박의 보안에 관한 보안심사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와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협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행업무의 범위 2. 대행기간 3. 그 밖에 보안업무 등의 대행에 필요한 조건
인용 형식「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협정의 체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