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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무기를 반입ㆍ소지할 수 있는 업무)

무기를 반입ㆍ소지할 수 있는 업무

제11조의3

제11조의3(무기를 반입ㆍ소지할 수 있는 업무) 법 제33조제3항에서 "항만시설의 경비ㆍ검색업무, 경호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요 인사(人士) 경호 2.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상특수경비원의 경비 3. 항만시설 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 및 「경비업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특수경비원의 경비ㆍ검색 4.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경호 5. 외국정부의 중요 인물을 경호하는 해당국 정부의 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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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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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무기를 반입ㆍ소지할 수 있는 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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