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 등)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 등

제9조

제9조(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3항 후단에 따라 협의한 결과 국가정보원장이 요청하면 「보안업무규정」 제38조에 따른 보안사고 조사와 연계하여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를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