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보안평가 협의
제8조
제8조(항만시설보안평가 협의)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라 협의한 결과 국가정보원장이 요청하면 「보안업무규정」 제35조에 따른 보안측정의 실시와 연계하여 항만시설보안평가를 할 수 있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항만시설보안평가 협의)
항만시설보안평가 협의
제8조(항만시설보안평가 협의)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라 협의한 결과 국가정보원장이 요청하면 「보안업무규정」 제35조에 따른 보안측정의 실시와 연계하여 항만시설보안평가를 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항만시설보안평가 협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