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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보안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보안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2조

제12조(보안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34조제6항에 따라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보안위원회(이하 "보안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해양수산부의 해운물류국장ㆍ해사안전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법무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관세청,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1명으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안위원회에 선박이나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그 밖에 보안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안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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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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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보안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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