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선박보안정보의 통보절차)

선박보안정보의 통보절차

제22조

제22조(선박보안정보의 통보절차)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은 법 제19조제12항에 따라 선박보안정보를 한글이나 영문으로 작성하여 팩스나 선박입출항정보시스템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국제항해선박의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 →

제2장 국제항해선박의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선박보안정보의 통보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