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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항만시설의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

제27조–제40조의4 · 2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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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 등

제27조

제27조(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지식 등 자격요건"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23조제2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의 통보는 별표 2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항만시설보안책임자 지정ㆍ변경지정 통보서로 한다. ③ 법 제23조제3항제4호에서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1. 법 제24조에 따른 항만시설보안평가(이하 "항만시설보안평가"라 한다)의 준비 2. 국제항해선박소유자, 총괄보안책임자 및 선박보안책임자와 법 제25조에 따른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이하 "항만시설보안계획서"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협의ㆍ조정하는 일 3.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이행ㆍ보완ㆍ관리 및 보안유지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이하 "항만시설적합확인서"라 한다)의 비치ㆍ관리 5. 법 제30조에 따른 항만시설보안기록부(이하 "항만시설보안기록부"라 한다)의 작성ㆍ관리 6. 법 제31조에 따른 경비ㆍ검색인력과 보안시설ㆍ장비의 운용ㆍ관리 7. 법 제32조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정보의 보고 및 제공 8.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항만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보안교육 및 훈련의 실시 9. 선박보안책임자가 요청하는 승선 요구자 신원확인에 대한 지원 10. 보안등급 설정ㆍ조정내용의 항만시설 이용 선박 또는 이용예정 선박에 대한 통보 11. 그 밖에 해당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업무

항만시설보안평가

제28조

제28조(항만시설보안평가)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항만시설보안평가의 평가항목에는 각 호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안사건 또는 보안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사람ㆍ시설 및 장비의 확인과 보안상의 위협에 대한 분석 2. 보안상 위협 또는 결함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조치 및 그 우선순위 결정, 보안조치의 실효성 3. 항만시설의 보안상 결함의 보완과 수립된 보안절차의 검증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해당 항만시설운영자를 포함하여 평가반을 구성하거나 전문가에게 자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항만시설보안평가를 할 수 있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항만시설보안평가를 마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만시설보안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대외비로 관리하고, 해당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송부하여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항만시설보안평가의 수행방법 2. 항만시설보안평가 결과 발견된 보안상 결함의 분석 3. 보안상 결함을 보완할 수 있는 보안조치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작성

제29조

제29조(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작성)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는 별표 1의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및 항만시설소유자의 보안등급별 세부 보안조치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 또는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발물 또는 무기류 등 허용되지 아니한 물품이나 장비를 항만시설 또는 선박으로 반입하거나, 항만시설 또는 선박에서 반출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항만시설에 계류 중인 국제항해선박이나 항만시설 내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역을 정당한 출입절차 없이 무단으로 출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3. 항만시설과 선박항만연계활동에 대한 보안상의 위협 또는 보안상의 침해에 대한 대응절차 4. 보안 3등급에서 정부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 5. 항만시설보안책임자와 보안담당자의 임무 6.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보완절차 7. 법 제32조에 따른 보안사건의 보고절차 8. 내부보안심사 절차 8의2.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시행을 위한 교육ㆍ훈련 9.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성명과 연락처 10. 항만시설에 있는 국제항선박에서 선박보안경보장치가 작동되는 경우의 조치 11. 항만시설과 국제항해선박에 대한 선원 및 방문자의 출입 절차 11의2. 보안장비의 유지ㆍ관리 12. 보안합의서의 작성ㆍ시행에 관한 사항 13. 항만시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설치 간격, 기종, 감시방향 등을 나타내는 평면도 14. 그 밖에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령과 국제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② 항만시설보안계획서는 항만시설 단위별로 작성하되, 2개 이상 항만시설의 항만시설소유자가 같고, 항만시설의 구조, 위치, 운영방법 및 장비 등이 유사하면 하나의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 통합하여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항만시설보안계획서는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중요한 변경

제30조

제30조(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중요한 변경) 법 제25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대상 항만시설의 규모를 변경하는 때 2. 해당 항만시설에서 중대한 보안사건이 발생하여 항만시설의 보안관리체제 등 보안조치사항을 변경하는 때 3. 해당 항만시설의 경비ㆍ검색인력 및 보안시설ㆍ장비를 변경(경비ㆍ검색인력의 교체 및 보안시설ㆍ장비의 보수는 제외한다)하는 때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승인

제31조

제31조(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승인)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항만시설보안계획서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항만시설보안계획서 2부 2. 변경사유서 1부(변경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의 항만시설보안계획서를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해당 항만시설보안계획서 1부는 항만시설소유자에게 내주고, 나머지 1부는 대외비로 관리하여야 하며, 승인한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항만시설보안심사의 시기 등

제32조

제32조(항만시설보안심사의 시기 등)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항만시설보안심사(이하 "항만시설보안심사"라 한다)는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시행한다. 1. 최초보안심사:항만시설 운영개시일 3개월 전부터 운영개시일 전날까지 2. 갱신보안심사: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3. 중간보안심사:항만시설적합확인서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그 기준일 3개월 전부터 그 기준일 이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② 법 제26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때"란 항만시설에 국제항해선박을 접안시켜 하역장비 등 항만운영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폐쇄회로텔레비전 등 항만보안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인력을 시험 운영하려는 때를 말한다. ③ 법 제26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를 말한다. 1. 항만시설에서 보안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2. 항만시설 보안관리체제의 중대한 결함에 대한 신뢰할 만한 신고가 있는 등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항만시설의 보안관리체제에 대하여 보안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법 제25조제3항 후단에 따라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관련된 항만시설에 대하여 변경된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이행 여부에 관한 보안심사를 하려는 때

항만시설보안심사 등의 세부내용 및 절차

제33조

제33조(항만시설보안심사 등의 세부내용 및 절차) ① 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보안심사 또는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항만시설 최초ㆍ갱신ㆍ중간ㆍ임시 보안심사 신청서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항만시설보안심사를 하려면 항만시설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승인받은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비치 여부 2.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 따른 항만시설 보안활동의 기록 여부 3. 항만시설의 보안관리체제와 보안시설ㆍ장비의 정상운용 여부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를 하는 경우 현장조사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승인받은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비치 및 시행 여부 2. 임시운영 기간 동안의 항만시설의 출입통제를 위한 경비ㆍ검색인력의 확보 여부 3. 주된 출입구와 그 밖에 차량이 상시 출입하는 출입구의 금속탐지기 및 차단기 설치 여부 4. 울타리, 울타리의 상단 장애물 및 조명등(보안등)의 설치 여부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이하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라 한다)를 하려면 항만시설소유자에게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의 사유ㆍ방법ㆍ일시 등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미리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심사해야 하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후에 통보할 수 있다.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제4항에 따라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를 하는 경우 제32조제3항에 따른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항만시설적합확인서 또는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교부 등

제34조

제34조(항만시설적합확인서 또는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교부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는 별지 제19호의2서식과 같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중간보안심사 또는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에 합격한 항만시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해야 한다. 1. 심사자 서명 2. 심사장소 3. 합격일자 4. 지방해양수산청장의 관인 ③ 항만시설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 또는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가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또는 그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항만시설적합확인서ㆍ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 재교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재교부 신청을 해야 한다. 1.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가. 항만시설적합확인서ㆍ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분실 또는 훼손 사유서 나. 항만시설적합확인서ㆍ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가 훼손된 경우 그 훼손된 항만시설적합확인서ㆍ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원본 2.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가. 기재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항만시설적합확인서ㆍ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원본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 연장

제35조

제35조(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 연장)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면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원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20호서식의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그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항만시설적합확인서에 연장한다는 내용을 표기하여 내주어야 한다.

불합격처분의 유예절차

제35조의2

제35조의2(불합격처분의 유예절차) ① 법 제28조제3항 단서에 따라 불합격처분을 유예받으려는 항만시설소유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불합격처분 유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완대책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갱신보안심사, 중간보안심사 또는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2. 제1호에 따른 개선방안을 실행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보안상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8조제3항 단서에 따라 불합격처분의 유예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완대책의 적절성과 항만시설 운영 중단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만시설 이용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항만시설의 운영 금지의 예외

제36조

제36조(항만시설의 운영 금지의 예외) 법 제29조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태풍이나 해일 등으로 해당 항만시설에 긴급피난을 하는 경우 2. 삭제 3. 국가보안기관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항만시설보안기록부의 기재사항 등

제37조

제37조(항만시설보안기록부의 기재사항 등)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의 항만시설보안기록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 제39조에 따른 보안교육ㆍ훈련의 내용 2.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보안사건이나 보안침해의 내용 3. 항만시설의 보안등급 4. 내부보안심사 결과와 조치 내용 5. 항만시설보안평가서와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검토 및 보완에 관한 사항 ② 항만시설보안기록부는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③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된 항만시설보안기록부는 무단으로 열람, 변경, 삭제 또는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항만시설에는 최근 3년간의 항만시설보안에 관한 내용이 수록된 항만시설보안기록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국제항해여객선 승객 등의 보안검색의 실시방법과 절차 등

제37조의2

제37조의2(국제항해여객선 승객 등의 보안검색의 실시방법과 절차 등) ① 국제여객터미널을 운영하는 항만시설소유자는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여객선으로 사용되는 대한민국 국적 또는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이하 "국제항해여객선"이라 한다)에 승선하는 자의 신체ㆍ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하여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성능 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이하 이 조에서 "보안검색장비"라 한다)를 사용하여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항만시설소유자는 보안검색을 거부하거나 폭발물이나 무기류 등을 휴대한 자가 보안검색이 완료된 지역으로 진입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항만시설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승선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 직접 신체의 검색을 하거나 휴대물품의 개봉검색을 하여야 한다. 1. 보안검색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 2. 보안검색장비의 경보음이 울리는 경우 3. 폭발물이나 무기류 등을 휴대하거나 은닉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4. 보안검색장비를 통한 검색 결과 그 내용물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5. 항만시설의 보안등급이 상향되거나 보안상 위협에 관한 정보의 입수 등에 따라 개봉검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1항의 항만시설소유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안검색 결과 승선하는 자가 휴대한 폭발물이나 무기류 등이 선박보안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수하물로 싣게 할 수 있다.

보안검색장비의 종류

제37조의3

제37조의3(보안검색장비의 종류)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성능 인증의 대상이 되는 보안검색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해물품을 검색하기 위한 장비: 엑스선 검색장비, 신발검색장비, 원형(原形)검색장비 등 2. 위해물품을 탐지하기 위한 장비: 금속탐지장비(문형 금속탐지장비와 휴대용 금속탐지장비를 말한다), 폭발물 탐지장비, 폭발물 흔적탐지장비, 액체폭발물탐지장비 등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기준

제37조의4

제37조의4(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기준)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 기준을 갖출 것 2. 그 밖에 보안검색장비의 활용 편의성, 안전성 및 내구성 등을 갖출 것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신청 및 절차 등

제37조의5

제37조의5(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신청 및 절차 등) ①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제원표 및 시험용 물품(테스트 키트)에 관한 서류 4. 보안검색장비의 구조 및 외관도 5. 보안검색장비의 사용ㆍ운영방법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설명서 6. 보안검색장비의 사후관리를 위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7. 제37조의4에 따른 성능 인증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에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을 평가하는 시험(이하 "성능시험"이라 한다)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7호에 따른 서류로 성능 인증 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성능시험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험기관은 평가 내용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심사계획에 따라 성능시험을 실시하고,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보안검색장비 성능시험 결과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④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와 제3항에 따른 성능시험 결과 등이 제37조의4에 따른 성능 인증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4서식의 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하며,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 인증 신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점검

제37조의6

제37조의6(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점검) ① 인증기관은 법 제30조의3제4항에 따라 보안검색장비가 운영 중에 계속하여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1. 정기점검: 보안검색장비가 성능 인증 기준에 맞게 제작되었는지 여부, 보안검색장비에 대한 품질관리체계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매년 점검 2. 수시점검: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이나 특별 점검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점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관계 전문가 등과 함께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 점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37조의7

제37조의7(시험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30조의6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별표 3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6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5서식의 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2.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3. 성능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ㆍ인력, 시험설비 등을 작성한 사업계획서 4. 국제표준화기구(ISO) 또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서 정한 국제기준에 적합한 품질관리규정 5. 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 지정신청을 받으면 현장평가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21호의6서식의 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시험기관의 명칭 2. 시험기관의 소재지 3. 시험기관 지정일자 및 지정번호 4. 시험기관의 업무수행 범위 ⑤ 제4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험기관 운영규정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험기관의 조직ㆍ인력 및 시험설비 2. 시험접수ㆍ수행 절차 및 방법 3. 성능시험을 수행하는 직원의 임무 및 교육훈련 4. 성능시험을 수행하는 직원 및 시험과정 등의 보안 관리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험기관지정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37조의8

제3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30조의7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험기관에 통지하고 지체 없이 관보에 게재하거나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통지를 받은 시험기관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수수료

제37조의9

제37조의9(수수료) ① 법 제30조의8에 따라 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 등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3의4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인증기관 또는 시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외에 별도의 부과금을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료 금액, 납부기간, 납부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증기관 또는 시험기관이 따로 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 요건

제38조

제38조(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 요건) 법 제31조제3항에서 "자본금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경비업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특수경비업무의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일 것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납입자본금을 갖출 것 가. 부산항의 경우: 10억원 이상일 것 나. 그 밖의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의 경우: 5억원 이상일 것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인력을 갖출 것 가. 부산항 및 인천항의 경우: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이수증(이하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이수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은 특수경비원이 100명 이상일 것 나. 울산항, 광양항, 포항항, 평택ㆍ당진항 및 대산항의 경우: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이수증을 교부받은 특수경비원이 50명 이상일 것 다. 그 밖의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의 경우: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이수증을 교부받은 특수경비원이 20명 이상일 것

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 절차 등

제38조의2

제38조의2(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가 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7서식의 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신청서에 지정 대상 업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 허가증 2. 특수경비원의 명단 및 해당 인력의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이수증 3. 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 추천서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정 대상 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업체가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당 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가 제38조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만시설소유자에게 별지 제21호의8서식의 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경비ㆍ검색인력 및 보안시설ㆍ장비의 세부기준

제38조의3

제38조의3(경비ㆍ검색인력 및 보안시설ㆍ장비의 세부기준)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경비ㆍ검색인력 및 보안시설ㆍ장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제38조의4

제38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기준 및 해상도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항만시설소유자는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근거 및 목적 2.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수, 촬영범위, 촬영시간 및 촬영방법 3. 폐쇄회로 텔레비전 운영으로 얻은 영상기록의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보관방법 4.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작동 상태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관련 기록 유지를 위한 별지 제21호의9서식에 따른 점검기록부의 작성 5.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부서, 관리책임자 및 그 권한, 관리책임자가 영상기록을 확인하는 방법과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6. 영상기록의 열람ㆍ제공ㆍ이용ㆍ파기에 관한 사항 및 관련 기록 유지를 위한 별지 제21호의10서식에 따른 영상기록 관리대장의 작성 7. 영상기록의 수집 목적 외의 열람ㆍ제공ㆍ이용의 제한 8. 영상기록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항만시설보안정보의 제공 등

제39조

제39조(항만시설보안정보의 제공 등) ① 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항만시설에서 발생한 보안사건 2. 보안사건에 대한 조치결과 또는 대응계획 ② 법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선박으로부터 입수된 보안상 위협에 관한 정보 2. 항만시설보다 높은 보안등급으로 입항하는 선박과 그 선박의 여객 또는 화물 등에 대한 정보 3. 그 밖의 입수된 보안상 위협에 관한 정보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안사건 발생사실의 보고 또는 정보의 제공은 별지 제22호서식의 항만시설 보안사건발생보고서ㆍ보안정보제공서로 한다. 다만, 보고 또는 정보의 내용이 시급한 경우에는 전화ㆍ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먼저 보고하거나 제공하고 사후에 해당 서식으로 보고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항만시설 이용자의 출입제한 등

제40조

제40조(항만시설 이용자의 출입제한 등) ①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울타리ㆍ담 또는 장벽으로 보호된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안벽(부두 벽), 소형선 부두, 잔교(棧橋: 선박이 부두에 닿도록 구름다리 형태로 만든 구조물), 돌핀, 선착장 및 램프(경사식 진출입로) 등 선박계류지역 2. 갑문, 도로, 교량, 궤도 및 운하 3. 창고, 화물장치장, 컨테이너 조작장, 화물터미널, 사일로 및 저유시설 4. 선박의 입항과 출항을 위한 항로표지, 신호, 조명, 항만관제시설 등 항행보조시설이 설치된 지역 5.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 화물이송시설 및 배관시설 등 하역시설이 설치된 지역 6. 국제여객터미널 내 출입국심사장ㆍ세관검사장ㆍ방송실ㆍ경비보안상황실 및 보안검색을 마친 여객 또는 화물이 대기하는 지역ㆍ통로 7. 항만운영 상황실, 경비보안 상황실, 발전실, 변전실, 통신실, 기계실, 전산장비실, 공기조화장치실 및 인화성ㆍ폭발성 화물 저장지역 8. 비밀보관소, 무기고 및 탄약고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의 부대지역 ②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별도로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촬영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지역 2. 제1항의 지역을 보호하는 울타리ㆍ담 또는 장벽이 설치된 구역, 접근로, 출입구 및 보안검색이 이루어지는 구역

항만시설 촬영결과물의 발간ㆍ복제 또는 배포행위 허가의 절차 등

제40조의2

제40조의2(항만시설 촬영결과물의 발간ㆍ복제 또는 배포행위 허가의 절차 등) ① 영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으로 한다. ② 영 제11의2제2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은 항만시설보안책임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촬영결과물(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항만시설 내외부에서 촬영한 결과물을 말한다)의 발간ㆍ복제 또는 배포(재배포를 포함한다)로 인해 해당 항만시설에 보안사건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토를 요청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그 검토 결과를 항만시설보안책임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무기 반입ㆍ소지 허가의 절차

제40조의3

제40조의3(무기 반입ㆍ소지 허가의 절차)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무기 반입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무기 반입ㆍ소지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호 업무 수행 등의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입 전까지 그 사실을 미리 유선 등으로 통보하고, 반입 후 3일 이내에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1. 무기를 반입ㆍ소지하려는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및 전화번호 2. 무기를 반입ㆍ소지하려는 사람의 여권번호(외국인만 해당한다) 3. 출입하려는 항만시설ㆍ선박의 명칭 및 출입 일시 4. 무기의 반입ㆍ소지 사유 5. 무기(탄약을 포함한다)의 종류 및 수량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무기의 반입ㆍ소지 목적 및 종류가 각각 영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에 부합하면 그 반입ㆍ소지를 허가해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무기의 반입ㆍ소지를 허가한 경우 이를 해당 시설의 항만시설보안책임자, 해당 선박의 선박보안책임자 및 관할 구역 국가보안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항만시설에서의 드론 비행승인 절차 등

제40조의4

제40조의4(항만시설에서의 드론 비행승인 절차 등) ① 법 제33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비행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드론 비행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항만시설보안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드론 비행에 관한 안전관리 대책 2. 드론 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등 피해자 보호 대책 ② 법 제33조의2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목적을 말한다. 1. 시설물 붕괴ㆍ전도 등으로 인한 재해ㆍ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안전진단 2. 산불, 건물ㆍ선박 화재 등 화재의 예방 3. 응급환자를 위한 장기(臟器) 이송 및 구조ㆍ구급활동 4. 풍수해 및 수질오염 등이 발생하는 경우 긴급점검 5. 테러 예방 및 대응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공공목적과 유사한 공공목적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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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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