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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37조의8

제3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30조의7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험기관에 통지하고 지체 없이 관보에 게재하거나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통지를 받은 시험기관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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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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