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기준
제37조의4
제37조의4(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기준)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 기준을 갖출 것 2. 그 밖에 보안검색장비의 활용 편의성, 안전성 및 내구성 등을 갖출 것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기준
제37조의4(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기준)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 기준을 갖출 것 2. 그 밖에 보안검색장비의 활용 편의성, 안전성 및 내구성 등을 갖출 것
인용 형식「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의4(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