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의 운영 금지의 예외
제36조
제36조(항만시설의 운영 금지의 예외) 법 제29조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태풍이나 해일 등으로 해당 항만시설에 긴급피난을 하는 경우 2. 삭제 3. 국가보안기관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항만시설의 운영 금지의 예외
제36조(항만시설의 운영 금지의 예외) 법 제29조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태풍이나 해일 등으로 해당 항만시설에 긴급피난을 하는 경우 2. 삭제 3. 국가보안기관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인용 형식「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항만시설의 운영 금지의 예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