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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항만시설의 운영 금지의 예외)

항만시설의 운영 금지의 예외

제36조

제36조(항만시설의 운영 금지의 예외) 법 제29조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태풍이나 해일 등으로 해당 항만시설에 긴급피난을 하는 경우 2. 삭제 3. 국가보안기관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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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항만시설의 운영 금지의 예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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