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 등
제4조(총괄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지식 등 자격요건"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총괄보안책임자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의 통보는 별표 2에 따른 총괄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총괄보안책임자 지정ㆍ변경지정 통보서로 한다.
③ 법 제7조제3항제4호에서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1. 선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사건 등 보안상 위협의 종류별 대응방안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이하 "선박보안계획서"라 한다)의 시행 및 보완
3. 법 제36조에 따른 내부보안심사(이하 "내부보안심사"라 한다) 시 발견된 보안상 결함의 시정
4. 국제항해선박 소속 회사의 선박보안에 관한 관심 제고 및 선박보안 강화를 위한 조치
5. 보안등급이 설정ㆍ조정된 경우의 해당 보안등급과 관련한 정보의 선박보안책임자에 대한 전파
6. 국제항해선박의 선장에 대한 선원 고용, 운항일정 및 용선계약에 관한 정보의 제공
7. 선박보안계획서에 다음 각 목에 관한 선장의 권한과 책임의 규정에 관한 사항
가. 국제항해선박의 안전과 보안에 관한 의사결정 및 대응조치
나. 국제항해선박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의 확보
8. 외국 항만의 보안등급 조정, 보안사건 및 국제항해선박ㆍ선원에 대한 보안상 위협 등과 관련한 주요 정보의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한 보고
9. 그 밖에 국제항해선박과 소속 회사의 보안에 관한 업무
선박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 등
제5조(선박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지식 등 자격요건"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8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1. 화물이나 선용품의 하역에 관한 항만시설보안책임자와의 협의ㆍ조정
2. 선원에 대한 보안교육 등 국제항해선박 내 보안활동의 시행
3. 총괄보안책임자 및 관련 항만시설보안책임자와의 선박보안계획서의 시행에 관한 협의ㆍ조정
4. 선박보안계획서의 이행ㆍ보완ㆍ관리ㆍ보안 유지 및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박보안기록부(이하 "선박보안기록부"라 한다)의 작성ㆍ관리
5. 보안장비의 운용ㆍ관리
6. 선박보안계획서, 국제선박보안증서, 선박이력기록부 등 서류의 비치ㆍ관리
7. 입항하려는 외국 항만의 항만당국에 대한 국제항해선박 보안등급 정보의 제공, 국제항해선박과 해당 항만의 보안등급이 다른 경우 이를 일치시키기 위한 보안등급의 조정 및 입항하려는 해당 항만의 보안등급에 관한 정보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총괄보안책임자에 대한 보고
8. 그 밖에 해당 국제항해선박의 보안에 관한 업무
선박보안평가 등
제6조(선박보안평가 등)
①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선박보안평가(이하 "선박보안평가"라 한다)를 마치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보안평가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박보안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출입제한구역의 설정 및 제한구역에 대한 일반인의 출입 통제
2. 국제항해선박에 승선하려는 자에 대한 신원확인 절차 마련 여부
3. 선박의 갑판구역과 선박 주변 육상구역에 대한 감시 대책
4. 국제항해선박에 근무하는 자와 승선하는 자가 휴대하거나 위탁하는 수하물에 대한 통제 방법
5. 화물의 하역절차 및 선용품(船用品)의 인수절차
6. 국제항해선박의 통신ㆍ보안장비와 정보의 관리
7. 선박보안계획서에 따른 조치 등 보안활동
8. 국제항해선박에서의 보안상 위협의 확인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절차 및 조치
9. 국제항해선박의 보안시설ㆍ장비ㆍ인력 및 보안의 취약요인 확인과 대응절차의 수립ㆍ시행
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선박보안평가는 국제항해선박과 관련된 문서를 확인하는 문서보안평가와 국제항해선박에서의 보안활동을 확인하는 현장보안평가로 할 수 있다.
선박보안계획서의 세부내용
제7조(선박보안계획서의 세부내용)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선박보안계획서에는 별표 1에 따른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및 항만시설소유자의 보안등급별 세부 보안조치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과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 또는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한 제한구역의 설정, 허가받지 않은 사람의 통제 및 무단출입 금지의 표시 등 제한구역의 관리
가. 선박의 기관실 중 주기관, 발전기 및 보일러 등 주요 기관설비가 있는 구역과 그 기관설비에 대한 제어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구역
나. 보안장비와 운항ㆍ조명을 제어하기 위한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구역
다. 통풍이나 공기조화장치가 설치된 구역
라. 식수탱크, 펌프 또는 매니폴드(여러 개의 가지관)의 출입구가 있는 구역
마. 위험물과 유해물질을 보관ㆍ관리하는 구역
바. 화물펌프와 화물펌프 제어장치가 있는 구역(액체 화물을 운반하는 국제항해선박만 해당한다)
사. 화물과 선용품이 보관된 구역
아. 승무원이 거주하는 구역
자. 그 밖에 국제항해선박의 보안을 위하여 총괄보안책임자가 지정한 구역
2. 선박항만연계활동 또는 선박상호활동을 해칠 수 있는 보안상의 위협이나 침해에 대한 대응절차와 대피절차
3. 보안 3등급에서 정부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
4. 내부보안심사 절차
5. 선박보안계획서의 시행을 위한 교육ㆍ훈련
6. 선박보안책임자와 총괄보안책임자의 성명과 연락처
7.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선박보안경보장치(이하 "선박보안경보장치"라 한다) 작동설비의 위치 및 관리
8. 보안장비의 유지ㆍ관리
9.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보안합의서(이하 "보안합의서"라 한다)의 작성ㆍ시행
10. 그 밖에 국제항해선박의 보안에 관한 법령과 국제협약의 이행
선박보안계획서 중 중요사항의 변경 등
제8조(선박보안계획서 중 중요사항의 변경 등) 법 제10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ㆍ변경승인 절차
제9조(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ㆍ변경승인 절차)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선박보안계획서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보안계획서 승인 신청의 경우
가. 선박보안평가 결과서 1부
나. 선박보안계획서 2부
2. 선박보안계획서 변경승인 신청의 경우
가. 변경하려는 선박보안계획서 2부
나.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제1항의 선박보안계획서는 그 선박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용 언어가 영어ㆍ불어 또는 스페인어가 아닌 경우에는 영어ㆍ불어 또는 스페인어 중 하나의 언어로 병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선박보안계획서는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갱신보안심사 및 중간보안심사의 시기 등
제10조(갱신보안심사 및 중간보안심사의 시기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선박보안심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받아야 한다.
1. 갱신보안심사: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2. 중간보안심사: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이 시작된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간
② 법 제11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새로 건조된 선박을 국제선박보안증서가 교부되기 전에 국제항해에 이용하려는 때
2.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국제항해선박을 국제선박보안증서가 교부되기 전에 국제항해에 이용하려는 때
3. 외국 국제항해선박의 국적이 대한민국으로 변경된 때
4. 국제항해선박소유자가 변경된 때
③ 법 제11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를 말한다.
1. 국제항해선박이 보안사건으로 외국의 항만당국에 의하여 출항정지 또는 입항거부를 당하거나 외국의 항만으로부터 추방된 때
2. 외국의 항만당국이 보안관리체제의 중대한 결함을 지적하여 통보한 때
3. 그 밖에 국제항해선박 보안관리체제의 중대한 결함에 대한 신뢰할 만한 신고가 있는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국제항해선박의 보안관리체제에 대하여 보안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선박보안심사 및 임시선박보안심사의 세부내용 및 절차 등
제11조(선박보안심사 및 임시선박보안심사의 세부내용 및 절차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선박보안심사(이하 "선박보안심사"라 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임시선박보안심사(이하 "임시선박보안심사"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선박보안심사(이하 "특별선박보안심사"라 한다)의 세부내용은 별표 3과 같다.
② 선박보안심사 또는 임시선박보안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최초ㆍ갱신ㆍ중간ㆍ임시선박보안심사 신청서를 선적항 또는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최초보안심사: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 사본
2. 갱신보안심사 또는 중간보안심사:국제선박보안증서 사본
3. 임시선박보안심사:선박보안평가 결과서 사본과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을 신청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특별선박보안심사를 하려면 국제항해선박소유자에게 특별선박보안심사의 사유ㆍ방법ㆍ일시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필요하거나 미리 알리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특별선박보안심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선박보안심사나 임시선박보안심사의 신청을 받더라도 선박수리 등의 사유로 원활한 선박보안심사나 임시선박보안심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심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선박보안심사 또는 임시선박보안심사나 제3항에 따른 특별선박보안심사를 하는 경우 선박보안책임자가 선박보안심사 과정에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선박보안심사에 참여하는 자가 없거나 국제항해선박소유자가 선박보안심사에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선박보안심사를 중지할 수 있다.
국제선박보안증서의 교부 등
제12조(국제선박보안증서의 교부 등)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교부하는 국제선박보안증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중간보안심사 및 특별선박보안심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1. 심사자 서명
2. 심사장소
3. 합격일자
4. 심사기관장의 직인
③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 또는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를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또는 증서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제선박보안증서ㆍ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 재교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가. 국제선박보안증서 또는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의 분실 또는 훼손 사유서
나. 국제선박보안증서가 훼손된 경우 그 훼손된 국제선박보안증서 또는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의 원본. 다만, 선박이 국외에서 운항 중이어서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되,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가.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국제선박보안증서 또는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 원본. 다만, 선박이 국외에서 운항 중이어서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되,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전자증서의 발급
제12조의2(전자증서의 발급) 제12조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 또는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다.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제13조(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
① 법 제13조제2항과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원본이나 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국제선박보안증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에 대하여 유효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그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그 국제선박보안증서에 연장의 뜻을 표기하여 내주어야 한다.
국제선박보안증서등 미소지 선박의 항해 허용
제14조(국제선박보안증서등 미소지 선박의 항해 허용) 법 제14조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의 유효기간이 끝난 경우로서 「선박안전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른 검사를 받거나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기 위하여 시운전을 하는 경우
2. 국제항해선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선박을 수리하기 위하여 왕복 1회만 항해하는 경우
3. 국제항해선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선박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국내로 1회만 항해하는 경우
선박보안기록부의 기재사항 등
제15조(선박보안기록부의 기재사항 등)
①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선박보안기록부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 제39조에 따른 보안교육ㆍ훈련
2. 국제항해선박을 운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보안사건이나 보안침해
3. 국제항해선박의 보안등급
4. 국제항해선박의 보안과 직접 관련되는 통신기록
5. 내부보안심사 결과와 조치
6. 선박보안평가서와 선박보안계획서의 검토 및 보완
7. 선박보안경보장치 등 보안장비의 유지, 교정 및 시험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선박보안기록부는 그 선박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언어가 영어ㆍ불어 또는 스페인어가 아닌 경우에는 영어ㆍ불어 또는 스페인어 중 하나의 언어로 병기하여야 한다.
③ 선박보안기록부는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④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선박보안기록부는 무단으로 열람, 변경, 삭제 또는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국제항해선박에는 최근 3년간의 선박보안에 관한 내용이 수록된 선박보안기록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선박이력기록부의 교부 신청 등
제16조(선박이력기록부의 교부 신청 등)
①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선박이력기록부(이하 "선박이력기록부"라 한다)를 교부받으려면 별지 제10호서식의 선박이력기록부 교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박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삭제
2. 「선박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제총톤수증서 사본
3. 「해상교통안전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와 안전관리적합증서의 사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와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의 사본
4.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사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의 사본
5. 과거의 모든 선박이력기록부 사본(국제항해선박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선박이력기록부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또는 해당 선박이력기록부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선박이력기록부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가. 선박이력기록부의 분실 또는 훼손 사유서
나. 훼손된 경우 그 훼손된 선박이력기록부 원본. 다만, 선박이 국외에서 운항 중이어서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되,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가. 선박이력기록부 사본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국제항해선박소유자로부터 해당 선박의 국적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국제항해선박의 과거 선박이력기록부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국가의 해운관청에 국적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선박이력기록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⑤ 제4항에 따른 선박이력기록부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다.
보안경보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 등
제17조(보안경보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갖추어야 하는 선박보안경보장치에서 발신하는 신호(이하 "보안경보신호"라 한다)를 수신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전용 인터넷 서버
2. 수신되는 보안경보신호의 종류와 발신자에 따라 경보를 실제경보, 훈련경보 및 오류경보를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3. 실제경보를 수신한 경우 해당 보안경보신호를 국가보안기관에 전달할 수 있는 보안경보신호전파시스템
②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선박보안경보장치의 성능요건과 설치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능요건
가. 국제항해선박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을 것
나. 국제항해선박의 보안의 위협이나 침해 상황을 나타내는 보안경보신호를 발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수신국에 전송할 수 있을 것
다. 다른 선박에 보안경보신호가 송신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발신한 국제항해선박에서는 경보음이 울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 작동해제 또는 재설정 시까지 선박보안경보장치의 작동이 중지되지 아니할 것
마. 선박보안경보장치에서 송신되는 보안경보신호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것
(1) 국제해사기구 선박식별번호
(2) 해상이동업무 식별번호
(3) 국제항해선박명
(4) 보안경보신호 발신 일시
(5) 보안경보신호 발신 당시의 국제항해선박의 위치
(6) 국제항해선박의 침로(針路: 선수 방향)
(7) 국제항해선박의 속력
(8) 보안경보신호의 종류
2. 설치장소
가. 다른 항해 장비로 성능에 지장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나. 작동 위치는 항해 선교(船橋)와 그 밖의 1개 이상의 장소에 설치할 것
③ 삭제
선박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등
제18조(선박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박식별번호(이하 "선박식별번호"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식별번호의 표시는 다른 표시와 구별되어 명확하게 보이도록 대비색으로 칠하고, 쉽게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음각 또는 양각의 방법으로 표시할 것
2. 제2항제1호에 따른 선박식별번호 글자의 높이는 20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제2항제2호에 따른 선박식별번호 글자의 높이는 10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글자의 폭은 높이와 비례하여 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선박식별번호는 국제항해선박의 외부와 내부에 표시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가. 여객선:상공에서 볼 수 있는 갑판의 수평면
나. 여객선 외의 선박:다음 위치 중 잘 보이는 어느 한 곳
(1) 선미
(2) 선체 중앙부의 좌현 및 우현의 만재흘수선 상부
(3) 선루(船樓)의 좌현과 우현
(4) 선루의 전방면
2. 선박의 내부에 표시하는 경우
가. 유조선 등 액체화물운반선: 화물 펌프실 또는 기관구역의 횡격벽 중 접근이 가능한 곳 중 어느 한 곳
나. 그 밖의 선박: 기관구역의 횡격벽, 화물구역 안쪽 또는 차량을 전용으로 운반하는 화물구역이 있는 선박의 경우 차량전용 화물구역의 횡격벽 중 접근이 가능한 곳 중 어느 한 곳
항만국통제의 시행
제19조(항만국통제의 시행)
①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보안책임자(이하 "보안책임자"라 한다) 또는 같은 항에 따른 보안담당자(이하 "보안담당자"라 한다)가 법 제3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선박보안관리체제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국제선박보안증서, 선박이력기록부 및 선박보안계획서 등 보안 관련 서류를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갖추어 둔 서류의 유효기간이 지났을 때
3. 선박보안경보장치를 갖추지 아니하였을 때
4. 국제항해선박 보안관리체제의 중대한 결함에 대한 신뢰할 만한 신고를 받았을 때
5.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선박보안정보(이하 "선박보안정보"라 한다)를 통보하지 아니하였을 때, 통보시한이 지난 후에 통보하였을 때 또는 거짓으로 통보하였을 때
6. 대한민국 항만에 입항 예정인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 보안관리체제의 중대한 결함에 대하여 해당 국가의 해운관청으로부터 통보가 온 경우
7. 그 밖에 국제항해선박이 보안에 관한 법령이나 국제협약을 위반한 증거가 있는 경우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해당 선박에 대한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항만국통제"라 한다)를 해제하여야 한다.
선박보안정보의 통보 등
제20조(선박보안정보의 통보 등)
① 법 제19조제4항 본문에 따라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선박보안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 국적 국제항해선박의 선박명, 국적, 선박 종류, 호출부호, 선박식별번호, 총톤수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
2. 입항하려는 항만 및 입항 예정시간
3. 해당 선박의 보안등급 및 유효한 국제선박보안증서의 비치 여부
4. 최근 기항한 10개 항만의 보안정보 및 해당 항만에서의 보안조치
5. 항해 중 발생한 보안사건 및 관련 보안조치
② 법 제19조제4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제 분쟁이나 해적을 피하기 위하여 기항하는 경우
2. 선박승무원 중 위급한 환자가 발생하여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기항하는 경우
3. 출항 항만부터 입항 항만까지 항해시간이 24시간 미만인 경우
4. 그 밖에 선박의 기관고장으로 인한 수리 등 안전운항을 위하여 긴급히 입항하는 경우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대한민국 항만에 입항하려는 외국 국적 국제항해선박에서 통보하여 온 선박보안정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운용하는 선박의 입출항에 관한 정보시스템(이하 "선박입출항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국제항해선박의 선박보안정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공유하도록 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제항해선박의 선박명ㆍ국적ㆍ선박식별번호ㆍ호출부호ㆍ종류 및 국제항해선박에 실은 화물의 종류
2. 입항거부나 추방의 원인이 된 보안상 결함 및 법 제19조제3항ㆍ제6항에 따른 조치 내용
3. 입항 직전 기항지 및 다음 기항 예정지
4. 해당 항만에서의 출항시간과 다음 기항 항만 도착 예정시간
5. 선박의 보안등급
6. 추가적인 선박보안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연락이 가능한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의 연락처
7. 선원명부
시정명령등의 세부내용
제21조(시정명령등의 세부내용) 법 제19조제12항에서 "시정명령등의 세부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해당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에 대하여 하는 명령을 말한다.
1. 출항정지: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할 항만에서 해당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을 출항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
2. 이동제한: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을 관할 해역에서 운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
3. 시정요구: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정ㆍ보완하도록 하는 명령
4. 추방: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을 대한민국 영해 밖으로 내보내는 명령
5. 선박점검: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에 대하여 점검ㆍ확인하는 명령
6. 입항거부:제1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에 대하여 관할 항만에 입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
선박보안정보의 통보절차
제22조(선박보안정보의 통보절차)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은 법 제19조제12항에 따라 선박보안정보를 한글이나 영문으로 작성하여 팩스나 선박입출항정보시스템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항만국통제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제23조(항만국통제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등)
①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법 제19조제9항에 따라 시정명령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박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삭제
2. 국제선박보안증서 사본 1부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조사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이의신청 조사결과 통보서로 한다.
국제항해선박에 대한 특별점검
제24조(국제항해선박에 대한 특별점검)
①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국제항해선박의 보안관리체제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항해선박이 최근 1년 이내에 보안사건이나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로 출항정지ㆍ입항거부 또는 추방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외국 항만당국으로부터 국제항해선박의 보안관리체제에 대한 중대한 보안상 결함이 지적되어 통보받은 경우
3. 국제항해선박의 보안관리체제에 대한 중대한 결함의 신고를 받는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국제항해선박의 보안관리체제에 대하여 특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특별점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점검대상, 점검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선박소유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재심사 신청 등
제25조(재심사 신청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재심사 신청서로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재심사결과 통보서로 한다.
제26조 삭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