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보안계획서 중 중요사항의 변경 등
제8조
제8조(선박보안계획서 중 중요사항의 변경 등) 법 제10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선박보안계획서 중 중요사항의 변경 등
제8조(선박보안계획서 중 중요사항의 변경 등) 법 제10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인용 형식「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선박보안계획서 중 중요사항의 변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