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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ㆍ변경승인 절차)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ㆍ변경승인 절차

제9조

제9조(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ㆍ변경승인 절차)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선박보안계획서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보안계획서 승인 신청의 경우 가. 선박보안평가 결과서 1부 나. 선박보안계획서 2부 2. 선박보안계획서 변경승인 신청의 경우 가. 변경하려는 선박보안계획서 2부 나.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제1항의 선박보안계획서는 그 선박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용 언어가 영어ㆍ불어 또는 스페인어가 아닌 경우에는 영어ㆍ불어 또는 스페인어 중 하나의 언어로 병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선박보안계획서는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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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ㆍ변경승인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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