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서의 발급
제12조의2
제12조의2(전자증서의 발급) 제12조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 또는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다.
전자증서의 발급
제12조의2(전자증서의 발급) 제12조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 또는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전자증서의 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